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2017년 9월 8일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최근 결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불비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있는 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제3항).
나.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외국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국가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선박평형수 교환방법으로 배출 가능한 시기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선박평형수 교환방법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 처리한 평형수 배출에 추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배출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에 검사결과를 표기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4조제2항 삭제).
마.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의4 신설).
바.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유예 규정을 삭제함(제17조제5항 후단 및 제18조제5호 삭제).
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이 종료될 경우 즉시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제4조의2(국가의 책무 등)
제6조(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제11조의2(검사대상 선박)
제14조(임시검사)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제17조의4(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9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9조의2(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제20조의4(자문단의 운영)
제21조(선박평형수처리업)
제22조(결격사유)
제28조(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35조(선박검사원)
제36조의3(비밀누설금지)
제40조(위임ㆍ위탁)
제46조(과태료)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52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