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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을 규정하고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자체점검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항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8조).
나. 관리자의 보고사항 중 자체점검 내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함(안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제73조(보고 및 검사)
공포일 2019-01-08 · 공포번호 16214 · 항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