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된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보호대상해양생물’ 용어를 ‘해양보호생물’ 용어로 변경함.
한편,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는 사항인 제9조제2항제5호의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함.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용어가 다른 법정보호종인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등에 비해 쉽게 기억하기 어려워 보다 쉽고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현행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등).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된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다. 현행법 제9조제2항제5호 중 “기후변화 등에”를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로 개정하여, 폭염에 의한 이상수온 현상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라.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사업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해양생태계보전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마.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치료)
제18조의2(보호대상해양생물 등의 혼획방지)
제19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계획)
제20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제21조(허가의 취소)
제22조(보호대상해양생물 관련 광고제한)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수입 등의 제한)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관리단체의 육성)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3조의2(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63조의3(몰수·추징)
제65조(과태료)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65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