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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현행
개정안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제14조(비상임심판관)
제15조(심판관·비상임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제24조(관할)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제29조의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제35조(증거보전)
제41조의2(원격영상심판)
제44조의3(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영상녹화)
제44조의4(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
제88조(수수료)
제88조의3(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90조(과태료)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64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