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창업 및 주택구입 비용 지원, 시설·장비 등의 지원 등을 통해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등을 지원하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등을 추진하였으나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파악과 관리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환수와 제재규정이 미비하여 귀농어·귀촌 정책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이에 귀농어업인 지원정보의 확인 등을 통해 귀농어·귀촌 지원금 등의 부당사용 방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귀농어업인의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상 동일한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직업·분야 등에서 종사하다 귀농귀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귀농어에 필요한 정착지원, 영농·영어 등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각종 민원의 발생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에도 귀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초기 귀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을 지원금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이 법의 '귀농어업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제7조제1항 후단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귀농어·귀촌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정보 사실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안 제15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제15조의2(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제28조(벌칙)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17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