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완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해수욕장 운영권의 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예 전대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관련 규정이 있어도 제재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수탁자가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한편,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수욕장에서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수욕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2조).
나. 수탁자가 위탁받은 관리·운영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수탁자 지정해지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해수욕장 관리·운영권의 불법 전대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의 입수를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연중 해양 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고,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중 무선 동력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여건에 맞추어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로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라. 해수욕장 시설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을 위한 단체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을 갖춘 민간 기업에도 개방함(안 제36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36조(해수욕장시설사업의 시행 등)
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
제47조(과태료)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63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