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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傭貸船) 제한 등 조치의 예외 인정을 위한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주요내용
가.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나.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 제한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내에 허가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9조(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66 · 해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