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3퍼센트로 강화함 (안 제44조제4항).
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결격기간 연장(제82조제2항)
1)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함.
2)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함.
3)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나 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2년으로 함.
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안 93조제1항제2호).
라.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안 제148조의2)
1) 2회 이상 음주운전(측정불응을 포함한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현행
개정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48조의2(벌칙)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37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