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6 발의 ·
제안이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어린이집 원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며,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불필요하게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함.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정비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오류를 정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나. 어린이집 원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31조의3제1항).
다.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안 제34조의2, 제34조의4, 제34조의5, 제34조의6 및 제54조).
라. ‘일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정비함(안 제7조, 제26조의2 및 제34조의2)
마.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의2 신설).
바. 「사회복지사업법」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 순서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31조의2, 제44조 및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제34조(무상보육)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5(조사·질문)
제34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39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2조(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제54조(벌칙)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78 · 영유아보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