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첫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성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둘째, 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 우대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성평등을 위한 양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연차별 보고서를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셋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경우에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넷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 (안 제11조제1항제3호).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그에 따른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며, 기관장이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24조의2 신설).
다. 기관장 직무대행 사유에 기관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때를 명시함 (안 제32조제3항).
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 확정 또는 변경시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ㆍ지출 계획서를 포함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40조제8항 신설).
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시 기초로 하는 보고서에 제24조의2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를 추가함(안 제4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제32조(임원의 직무 등)
제40조(예산의 편성)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09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