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발의 ·
제안이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한편,
기술개발자와 건설업체 간에 체결하는 신기술사용협약의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 처리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등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협약기간은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제한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를 신설하고 의무를 미 이행하거나 거짓 이행한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함(안 제24조제1항제3의2호, 제39조제4항 후단 및 제88조제1의3호 신설)
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수행주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39조제6항 신설).
마. 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1조제1항제1호).
바.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진행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2제6항 및 제91조제1항제2호).
사.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의3제1항 및 제89조제4의2호).
아.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실정보고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 시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의3제3항 및 제89조제4의3호).
자.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과 내용이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이외에 안전관리 의무 및 환경관리를 위반한 경우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 포함)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1호).
차.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 확인 후 공사 재개 지시 등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40조제4항).
카. 누구든지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에게 신분이나 처우 관련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0조의2 및 제87조의2제2호).
타.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인해 발주청이나 건설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는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면책함(안 제40조의3).
파.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착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62조제1항 및 제89조제5의2호).
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등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2조제2항 및 제3항).
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발주청 등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62조제10항).
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8조제7호 및 제7호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제29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 등)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제36조(건설기술의 공모)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제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제40조의3(면책)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제50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제51조(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76조(조사 및 검사 등)
제77조(지도ㆍ감독 등)
제79조(수수료)
제80조(시정명령)
제85조(벌칙)
제87조의2(벌칙)
제88조(벌칙)
제89조(벌칙)
제91조(과태료)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35 · 건설기술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