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발의 ·
제안이유
새만금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어 기반시설 확충, 투자유치 활동 등 새만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립사업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은 미정이며 조성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기업도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 주도의 개발이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두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통합된 통합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새만금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민간투자자 중 “둘 이상”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의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했으나, “하나 이상”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5호).
나.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다.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새만금개발청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라. 새만금지역과 그 연접지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지역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사업에 준용(안 제28조의2)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 산단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전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
바. 현행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하여 부여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부여하도록 함(안 제58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1조의2(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의3(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의4(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28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52조의2(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41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