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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였을 시에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있어 2014년 의무고발제를 도입하여 중기부장관, 감사원장, 조달청장 등에게도 고발 요청 권한을 갖게 하였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전속고발제도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공정한 경제활동을 통한 건전한 기업문화 진흥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