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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법령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를 도입하여 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의 요청과는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 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162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