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러한 양육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며,
양육부·모가 자녀의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의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등이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신청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등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24조).
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신청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제13조(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제21조의2(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제24조(업무의 위탁)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85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