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발의 ·
제안이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함.
또한,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함.
아울러,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
3. 주요내용
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개선함(안 제2조제8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
다.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신고만 하도록 하고,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면제함(안 제6조제1항, 제86조제2항).
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5, 안 제34조의2 신설).
마.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함(안 제33조 및 제10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제7조(허가의 결격사유)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제16조(허가의 변경)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9조(사업의 휴지ㆍ폐지)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제21조(별정통신사업의 등록)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방지)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6조(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9조(요금의 감면)
제33조(손해배상)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제49조(회계 정리)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89조(청문)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104조(과태료)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19 · 전기통신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