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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다양한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미혼모 임산부를 위한 지원서비스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상담전화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정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임.
그러나 최근 임신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임산부의 낙태 및 출산 후 영아 유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노숙인·장애인 임산부와 알콜·약물 중독, 이혼, 배우자의 사망·유기·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 등 위기임산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위기임산부를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상담서비스 제공, 긴급 쉼터 제공, 의료·법률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위기임신·출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21조(경비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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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