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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제안이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역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또한, 현행법은 관광특구의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관광특구 요건을 갖춘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및 지정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역특화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사업의 수행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7 및 제80조제3항제6호 신설).
나. 관광특구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이 같은 시·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51 ·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