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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가. 정부가 제출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나. 노웅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연관계자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정보의 누락이나 조작 없이 자료를 전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람자에게 풍부한 공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안 제4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등)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제9조(공연장의 등록)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제43조(과태료)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48 · 공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