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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의원 외 22인 ·
현행법은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없이도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의 선정기준인 시급성 및 파급효과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이나, 정책이주지 내 저층고밀 주거지의 경우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의 정책이주지를 명시함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인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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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