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납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경우, 실제가입자격이 매월 1일에 속해있지 않는 이상, 변동되기 전의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월할산정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매달 2일 이후 취업을 하게 되면 그 달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반대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직장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실제가입자격과 관계없이 과다 또는 과소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료 징수에 있어 월 중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각각의 자격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에 근거한 자격기준으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9조(보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