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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3년간, 국회예산정책처 결산검토보고서 발간일은 결산 상정일보다 늦거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에는 결산안 상정일자가 6월 18일, 책자 발간일자는 6월 15일임. 2016년 결산에서도 상정일자는 7월 7일인데 책자는 7월 8일 발간됨. 2017년에도 상정일자는 8월 16일인데, 책자 발간일자는 8월 16일임.
한편, 국회는 「국회법」 제4조 및 제128조의2에 따라,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인 8월 말까지 결산심사를 완료해야 함.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검토보고서 발간이 늦어, 국회의원이 정부부처가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운용했는지를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연구분석 자료의 배부기한을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