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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물 사용량이 6L이하인 가정용 양변기에 대해서 모두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제87조(과태료)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82 ·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