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관리를 위해 감리인을 두어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감리소홀, 현장이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작업 이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석면 잔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감리인의 감리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감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미흡한 감리인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등록 없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나. 환경부장관이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의4).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현행
개정안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제40조(청문)
제47조(벌칙)
제47조의2(벌칙)
제49조(과태료)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81 · 석면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