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함.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함(안 제3조제7호).
나.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 제47조의2제1항).
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라.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지정취소된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제47조의2(공표명령)
제59조(벌칙)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79 · 먹는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