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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1.대안의 제안이유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 및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특허법」은 특허출원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이 아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이 검증된 다수의 전문기관이 특허출원심사 관련 조사·분석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상표등록출원심사와 관련한 상표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출원심사 관련 조사·분석의 품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심판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24조의2(국선대리인)
제216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공포일 2019-01-08 · 공포번호 16205 ·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