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도지사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장애인 고용 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받고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현행법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 조항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및 제2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9(「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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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