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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남북 협력사업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분야에 대한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구성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배제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사업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분야를 추가하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도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