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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간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 사항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대도시 시장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의 요건 중 연간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에 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의2제1항나목단서 신설).
나. 시ㆍ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안 제17조의2).
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그 시장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공포일 2019-01-08 · 공포번호 16216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