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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소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 보호함.
또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규정 및 철회 가능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대한 근거 규정 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안 제65조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
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조항을 신설함(안 제38조의2 신설).
다.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건 및 절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65조(상인회)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공포일 2019-01-08 · 공포번호 1621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