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서훈의 제한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지 않고,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에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국가안전에 관한 죄”의 범위에 대하여는 「형법」, 「군형법」 등에 따른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 즉,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책임이 포함된다고 관계 부처에서 해석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의 범위를 알기 어려워 이에 대한 명확한 법문화가 필요할 것임.
또한, 이와 같은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서훈을 수여할 수 없음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과(過)도 서훈 수여의 고려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임.
이에 국가안전에 관한 죄는 「형법」, 「군형법」,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등에 따른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죄로 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현행 서훈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서훈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서훈의 원칙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서훈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