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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임.
그런데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미치는 부담과 실업률 증가 등 경제 위기나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실업률 증가 등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최저임금의 재결정을 요구할 경우,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