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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열람·등사의 신청 주체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고 열람·등사의 허가가 전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음.
이에 기록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 신청의 주체로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피해자를 명시하여 법문에서 명시한 주체 이외의 자에 의한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의 비공개원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