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설관리자 등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이 미흡하여 안전도 불량의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
또한,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이하 “정밀안전진단 결과평가”라 한다)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강하도록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결과평가 후 내진성능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강하도록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9조 및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6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