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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평가 내용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도시재생사업 진행 시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도시재생사업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