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하천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민물과 조석주기에 따라 들락이는 바닷물이 혼합되는 전이 지역인 하구는 생태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도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곳임. 그러나 과거 개발주의시대의 무리한 매립 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구지역의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어 최근에는 하구를 복원하기 위한 역간척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훼손·파괴된 하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과 생태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하구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하구의 체계적인 복원과 보전·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구와 하구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환경부장관은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하구의 복원 및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하구복원 및 지속가능이용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하구의 복원 사업은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되,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복원사업자로 지정하여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복원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실시계획 수립 절차 및 복원사업 완료 후 평가·관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바. 환경부장관이 하구의 효율적인 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구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지정·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설립, 지정·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