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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심신장애의 사유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사자, 순직자, 전상자, 공상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로 인하여 전상 또는 공상 결정을 받아 전역한 사람이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신분이 군인에 해당되지 않아, 현행법상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예우와 보상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4(전공사상심사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