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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모와 아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고 보호자의 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독일에서는 1980년대부터 저출산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영유아 보육공간 부족 등의 해소, 엄마들의 주체성 향상과 건강한 육아문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더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독일 전역에 4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음. 또한 전 세계 22개국에 1,000개 이상의 독일형 마더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비영리단체 ‘행복마을마더센터’가 신림동에서 품앗이 육아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독일형 마더센터가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독일형 마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호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현행법에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보호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