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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 계약과정에서 낙찰에 따른 전체 공사금액 감소에 따라 안전관리비 또한 낙찰 비율로 감소함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안전관리 환경의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금액의 안전관리비를 낙찰가 기준에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안전관리비 확보를 통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3조(안전관리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