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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난민 신청자 및 외국인 형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홍보 및 정보의 부족으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특수외국어 교육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의 책무)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제7조의2(특수외국어 교육 포털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