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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함.
그런데 전자서명 중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 및 전자서명의 활용을 저해하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특정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