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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서명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포함됨.
그런데 전자서명 중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만을 우편대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 및 전자서명의 활용을 저해하고 이용자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특정한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명의 범위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의 활용 및 가입자의 편의성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인감·서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