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두 법률 간 애완견 등 등록대상동물의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달라 단속 등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같은 수준인 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두 법령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