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을 입양할 때 시설 등에 입소한 요보호아동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그 외의 아동은 「민법」에 따라 입양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민법」에 따라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 입양부모에 대한 교육, 사후관리 등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른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어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임.
이에 법 적용 범위를 요보호아동에서 아동 전체(계부·계모 입양 제외)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에 대한 심사 및 결연 결정을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 대상을 요보호아동에서 아동으로 확대함(안 제1조).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입양 결정을 한 아동에 대해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입양의 신청을 보건복지부장관(현행 입양기관)에게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을 조사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양 적격 아동과의 결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7조).
라.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입양의 동의·승낙은 아동의 출생일부터 15일(현행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동의 또는 승낙과 입양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15조).
마. 가정법원은 입양 전 위탁이 아동 복리 증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될 아동을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된 사람과 친생부모의 가족 찾기에 필요한 유전자검사를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입양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0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