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특정 기관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6년 기준 퇴소아동 1,181명 중 45%(531명)만이 주택을 지원받거나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취업을 했더라도 자립정착지원금(3백만원 ∼ 5백만원)만으로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퇴소아동들이 자립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오고 있음.
이에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