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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련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과 유족까지 포함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미달하여 현행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유족은 수당을 승계하거나 사망일시금을 받지 못함.
또한 국가유공자와 달리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수당을 유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한편 고궁 이용지원을 유족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과 그 유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3제3호 및 제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8조의5(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