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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앞으로 남북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현재 북한을 연결하는 항공노선은 주로 중국의 공항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전 세계와 북한을 연결하는 항공수요와 북한과의 항공물류 선점을 위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과 북한 공항간의 항공노선 개설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함.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의 건설운영 노하우와 해외공항 컨설팅 및 위탁운영 등의 경험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북한의 공항 개발, 공항시설 현대화 및 공항운영 지원 등 항공산업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이 요구됨.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