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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신분증 및 면허증을 위·변조하여 주류, 담배 등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할 시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 받고 죄를 범한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그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업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개정안
제63조(형의 감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