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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상용전원의 공급 중단 시에 전력을 대신 공급할 수 있는 설비로서 긴급을 요하는 병원이나 비상시설물에서 평상시에 엄격하게 관리되지 아니하면 큰 인명피해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그런데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상태가 정상이더라도 용량이 적정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설령 비상시에 발전기가 작동하더라도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특히 지난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도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설치는 되어 있었으나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 전체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 되지 않았던 점이 지적되었던 바 있음.
이에 적정한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용량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하고, 이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9(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용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