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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의 사실 확인 요건 요청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보다 성실하고 합리적 사실 확인 노력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요건 관련된 사실 확인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 및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